▲ 김기유 전(前)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 부당 대출을 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대출을 진행한 저축은행들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태광그룹
▲ 김기유 전(前)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 부당 대출을 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대출을 진행한 저축은행들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태광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김기유 전(前)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 부당 대출을 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대출을 진행한 저축은행들은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으나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킨 점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A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대출을 진행했다. 김기유 전 의장은 이은우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에게 지시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출 과정에서도 발생한 비위행위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 합의서’는 A씨가 제 3자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가짜 서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실제 대출금 150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가짜 채권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됐고, A씨는 9월 1일 본인 및 다른 차명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87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해당 대출이 부실로 확인됨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금 100억원 가운데 94억원을,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50억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대출을 진행한)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사기대출을 주도한 B씨와 A씨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현재 김기유 전 의장에 대한 엄벌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측은 “현재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김기유 전 의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실질적인 총책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과 그 일당들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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