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LG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 LG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장녀(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탈세 등 혐의로 구연경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 사유에 대해 “윤관은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면서 “구연경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BR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500억원 규모)를 통해 메지온에 자금을 조달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메지온의 주가는 같은 해 9월 기준 공시 이후 약 30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RV는 구연경 대표 남편이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구연경은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이런 호재성 사실을 듣고 유상증사 공시 전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되자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논의한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증선위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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