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가운데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이다. 28개 조항이 이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약관에 개별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해져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무관하게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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