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 큰 영향 판단...항소심 유죄 판결 영향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다.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형이 늘어난 것은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1심에선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