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200일간 하루 평균 2.7건 이상 게임물 법 어겨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시정요청을 받은 게임사들 중 65.4%가 외국 게임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5(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 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200일간 하루 평균 2.7건 이상 게임물이 법을 위반한 셈이다.
시정조치 받은 게임물 수는 국내 188건·해외 356건이었다. 게임사 국적 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싱가포르 5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스위스·이스라엘 9건 순이었다.
게임사별로는 유조이 게임즈(중국)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청을 받았고 이어 오픈뉴 게임즈(중국)·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홍콩)·아크 게임즈 글로벌(싱가포르) 각 15건, 37모바일 게임즈(중국) 14건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 미표시와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가 각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별 아이템 확률 미공개 60건, 표시 방식 미준수 23건, 변동 확률 미표시 17건, 실제 확률과 표시 확률간 불일치 15건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게임사에 시정요청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엔 문체부가 시정 권고한다. 만약 게임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위스(4건), 싱가포르(3건), 베트남(2건) 순이었고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사례는 아직 없다.
적발된 일부 게임업체는 국내에 법인 및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현재 앱 마켓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국내 차단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고자 해외 게임사에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