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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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비규정 위반으로 20억원 과징금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티웨이항공이 최근 항공기 결함으로 운항정지 명령 및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연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국토부는 티웨이항공 HL8501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운항 정지 및 정비지시 배경에 대해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앞서 이 항공기는 지난 6월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에도 투입된 바 있다. 당시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있었다. 지난 1일 HL8501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만큼 승객들이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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