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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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정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건수는 156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가장 만은 위반 사유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었다.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을 차지했다. 또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이 30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된 사례는 우리은행에서 나왔다.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약 4만건을 FIU에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2020년 3월 165억4,36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 초지가 내려졌다. 또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와 CD, 자료보존의무 위반과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800만원 처분이 있었다.

올해는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조합에 해당했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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