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공시 통해 밝혀…전 대표 등 유죄 선고 영향인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유출 건으론 분쟁 중인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 톱텍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대비 20배 이상 올렸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 유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36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변경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8년 톱텍과 함께 개발한 디스플레이 장비를 톱텍이 중국업체에 판매한 데 따라 이를 기술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톱텍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청구액 변경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톱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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