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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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태영건설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지 6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수주·영업활동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감사 전 3조3,841억원에서 6,285억원이 감소한 2조7,556억원 ▲부채 총계는 감사 전 3조185억 원에서 6,677억원이 감소한 2조3,508억원 ▲자본총계는 감사 전 3,656억원에서 392억원이 증가한 4,04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2023년 말 당시와 비교해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태영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나서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6일 최대 규모의 PF 건설 사업장인 마곡 CP4 원그로브를 준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시행사에 출자한 지분은 매각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일부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사업장은 청산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고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워크아웃의 진행으로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 충당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만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해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티와이홀딩스는 그룹 차원에서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성사시켰다. 태영건설은 여의도 사옥과 루나엑스 골프장 등 주요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광명역세권의 프라임급 오피스와 테이크 호텔 등 보유자산 매각 논의를 진행하는 등 당초 채권단과 약정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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