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금리 0.3%포인트 인상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가 오르면서 현 정부들어 총 1.3%포인트가 올랐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음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 종합 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압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청약통장의 장점을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