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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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식사비는 3만원으로, 권익위는 오는 27일부터 기존 금액서 2만원 올린 5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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