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은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은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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