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18일 의결했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다. 그 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이다. 이중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1만9,621건 중 내국인이 1만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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