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발표 반박

“사실관계 면밀 분석해 대응 나설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5월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스테이지엑스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입장문을 낸 이유는 같은 날 과기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기부가 언급하고 있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에 적시돼 있으며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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