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열어둬
전문가 “자녀 청약통장 불입액 늘리는 부모 늘어날 것”
뉴홈 ‘나눔형’ 5년 거주시 LH 아닌 개인간 거래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난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또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 가능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매달 10만원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21년 이상 청약을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의미다.
이번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 납입 인정액 상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자녀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납입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족한 상향조정이라는 감도 있다. 조정 시기 또한 필요 대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이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직계존속)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 납입 인정액 상향과 함께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하며 최소 거주 의무기간이 5년이다. 지금은 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LH에만 집을 팔 수 있다. 국토부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판단하고 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LH가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홈 '나눔형' 입주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해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도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때 발생한 시세차익은 모두 수분양에게 귀속된다.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금 납부 유예, 저리분납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 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도 확대한다.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또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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