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관장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특별법에 대해 “일반 국민에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재원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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