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 절차를 밟는다. 사전청약 단지들이 본청약 시기를 앞뒀음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본청약과 입주가 장기 지연되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사전청약 완료 단지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점, 즉 본청약 전에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사전청약이 주택 착공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 조성 중 보상이나 문화재 발굴 등 사업지연 사유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오는 9~10월 본청약이 예정된 7개 단지도 본청약 지연이 예정됐다. 본청약이 지연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미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의 문제점은 초기부터 지적돼왔다며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예상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전에 사전청약이 도입된 원인은,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있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