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이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 취소를 알리는 공문.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이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 취소를 알리는 공문.

인허가 지연에 계약 포기자 많아 사업 취소

“당첨자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하게 원상복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민간 공급 사전청약 아파트인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이 취소됐다. 이 단지는 이미 사전청약이 진행된 상황인데 계약취소가 늘어난데다 인허가도 지연되면서 사업 취소가 통보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가정2지구 우미 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총 308가구 규모 단지로,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과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 당시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이 마감됐으며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오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홈 계좌가 부활된다. 하지만 해당 단지 입주를 목표로 하면 다른 아파트 청약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만큼 당첨자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사업 취소에 따라 기존에 당첨됐던 청약자들의 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순간에 사업을 취소하겠다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취소로 청약자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등 사업 취소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피해가 없길 바란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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