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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를 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거부권을 시사했다. 같은 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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