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한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으며, 기권표는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 등 3명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본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됐다”면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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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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