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블랙리스트 보도는 가짜뉴스"…방심위에 방송중지 요청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쿠팡이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4일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열고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비밀기호를 활용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CFS 측은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등을 언급하며 사측이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권 변호사 등은)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CFS는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CFS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를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6000여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CFS는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4일부터 'MBC는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CFS는 "(MBC가) 블랙리스트 해당 여부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인 연락처를 입력해 스토킹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등록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CFS는 "MBC는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다수 심의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을 중지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