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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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인터뷰서 밝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자신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수씨 등 세 모녀의 계좌에서 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 주식(11.28%)을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가운데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세 모녀는 주장했다. 

상속세와 관련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영식 여사에게 편지를 보냈고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의 주장과 관련 LG그룹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고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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