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비율 명시한 문서에 김영식 여사 서명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LG가(家)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전부 물려주라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출석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에서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했다.
하 사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경영재산에 대한 유지는 상속과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은 2018년 작고하기 전 저를 불러 LG 지분 주식 등 경영재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유지를 메모로 남겼다"며 "경영재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실무진이 맡아달라는 뜻에서 구 선대회장 유지에 실무진들이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영재산은 LG그룹이 경영권 행사를 통해 사용하는 개별 주주의 재산을 의미한다. 각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재산의 규모는 달라진다.
또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개인재산 상속 동의서를 작성한 후 김영식 여사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유언장은 없었고 (원고들에게도) 유언장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한남동 자택 등 개인자산은 김영식 여사의 배분 하에 원고 3인이 각각 40%, 30%, 20%의 비율로 상속하기로 하고, 이러한 합의 내용이 2018년 10월 초 재무관리팀 직원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 사장은 설명했다.
이 합의서는 원고들의 서명 날인이 없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했다.
구 선대회장 별세 후 부인인 김영식 여사는 “우리 딸들이 주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 서운하다”고 말하며 2018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구 전 회장이 남긴 11.28%의 주식에 대한 상속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 사장은 진술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당시 김 여사가 “우리는 (지분이) 0%란 말이냐?”라고 묻자 하 사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하 사장은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15%가량을 확보했고 대신 상속세는 구 회장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이후 남은 지분인 2.52%의 주식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 분할 상속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사장은 "이때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에 원고인 김영식 여사의 서명이 있다"며 "원고 측이 애초에 주식 상속분이 0%였다가 2.52%를 받는 제안을 받은 후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구 선대회장 유지가 담긴 메모인데 원고들은 못 봤다고 한다"며 문서 파기 경위를 물었다.
하 사장은 "상속 절차를 보고하면서 여러차례 보여드렸다"며 "(메모는) 유언장도 아닌 데다 그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 신고 종결 후 효용가치가 없어 업무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하 사장은 이날 1시간 가량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또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의 증인신문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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