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SK스퀘어 지분 80% 강제매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11번가 지분에 대해 콜옵션(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1번가는 매각 수순을 밟게 돼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에서 FI인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 에이치앤큐 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나인홀딩스 컨소시엄이 보유한 11번가 지분 18.18%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SK스퀘어는 지난 2018년 나인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을 당시 계약조항에 11번가가 기업공개(IPO)를 달성하지 못하면 SK스퀘어가 5,000억원의 원금에 연이율 3.5%의 이자를 붙인 약 5,500억원으로 11번가 지분을 FI로부터 다시 사들이는 콜옵션 조항을 뒀다.

이날 SK스퀘어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FI이 보유한 11번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시 계약조항에는 IPO에 실패하면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까지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 조항도 담겨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까지 강제로 FI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SK스퀘어는 11번가 지분을 약 80% 소유하고 있다.

다만,  FI가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 모두를 강제로 매각할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번가 관계자는 "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시도를 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SK스퀘어가 보유한 11번가 지분 80% 모두를 FI가 강제로 매각하는 건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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