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중단·변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을 검토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한 경우가 해당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