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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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리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와 감액한 대금,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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