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흥화는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정산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흥화의 부당 특약 설정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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