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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영장 기각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하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배 대표 등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카카오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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