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이사회 의결 맹백한 '하자'"…"매입 강행 시 법적 조치 취할 방침"

롯데홈쇼핑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의결"…"사전 설명도 충분히 했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양평동 본사 부동산 매입 계획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태광산업은 '양평동 본사 부동산 매입 계획 관련 반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열린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맹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사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7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양평동 5가에 있는 임차 사옥 토지와 건물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태광산업은 대한화섬, 티시스 등 계열사를 포함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소유한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만큼 지난 이사회에서 롯데홈쇼핑이 주주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입을 통한 경상이익 개선 자료가 통상적이지 않은 감정평가로 도출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부동산 매입 안건을 놓고 이사회가 다시 열렸으나 결국 롯데홈쇼핑이 기존 원안을 고수하면서 부동산 매입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을 강행하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처사일뿐 아니라 지난 이사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측이 본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해 단순히 연간 17억원의 개선효과(경상이익 기준)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됐을 뿐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경상이익 개선 효과 역시도 통상적이지 않은 감정평가를 이용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매입가와 관련,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정감격이 보수적 평가방식에 비해 300억원 가량 늘어난 결과다. 이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진행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건 의사회 결의 효력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태광산업 측의 설명이다.

태광산업 측은 "이번 거래는 롯데홈쇼핑이 2,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포기하고, 대신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 자산에 자금이 묶인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손실 발생 리스크, 영업상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부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수 강행에 롯데그룹을 비롯해 그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최근 경영 위기 상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은 현재 심각한 위기인 상황인 가운데 별 불편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반 법률 절차를 포함한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회사 및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그룹 측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며 이사회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통해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이 번복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 사
ⓒ각 사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