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반영시 468만명으로 늘어…업종·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편차도 심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업종·사업장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과 수도·하수·폐기업(1.8%)을 비교하면 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p)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나 격차가 심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로, 주휴수당 반영 전과 비교해 그 격차가 확대됐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해 규모간 미만율 격차 역시 커졌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