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법서 2차 변론기일 진행…7월 재판 확정

엔씨 승소 시 ‘리니지라이크’ 게임 자취 감출 듯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씨는 지난해 2월부터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롬: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이 자사 게임 ‘리니지W’의 시스템을 무단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는 롬 개발에 적용한 요소들 대다수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지된 규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8일 민사법정 동관 557호에서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엔씨 측은 롬이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은 물론 게임 규칙, 핵심 콘텐츠,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기법 등에 있어서도 리니지W와의 유사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엔씨 측 변호인은 “피고(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의 게임이 리니지W와 얼마나 유사한 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리니지M’부터 시작해 고유 지식재산권(IP)을 계속 발전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 게임 자체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심리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아닌 추상적 규칙에 불과한 부분을 원고 측이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특정한 대목은 이미 95% 가량 업계에 널리 알려진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다음 재판 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18일 오후 2시 20분으로 예정됐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명확했다. 엔씨 측은 롬이 리니지W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핵심 표현 방식, 콘텐츠 구성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논란이 된 유사한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일 뿐이며, 이를 독창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엔씨는 최근 웹젠이 리니지 IP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 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2심에서도 리니지M의 저작권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조합이 게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질적 유사성, 게임 시스템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구조를 엔씨가 축적한 경쟁력 있는 성과물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엔씨의 ‘리니지’ 시스템을 성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향후 게임업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판례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 만연했던 ‘리니지라이크’식 게임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고법 민사 5-1부가 엔씨의 ‘리니지’ 시스템을 성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또한 리니지 시스템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엔씨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 또는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가 승소를 하든 간에 항소할 확률이 높아 재판이 언제 끝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