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본사 전경. ⓒ한컴
▲한글과컴퓨터 본사 전경. ⓒ한컴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계열사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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