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 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ㅣ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재까지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인 딸과 사위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는데, 매도인이 부친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했다.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맺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인 사안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서울 소재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과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도 있었다. 차입금 30억원은 특수관계인(부친)에게 차입해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체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은 필수”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