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주식 변동사항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대주주로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괴롭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2021년 지인을 통해 15회에 걸쳐 약 3억원 상당의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을 거래하면서 보유 지분 변동이 1% 이상 발생했음에도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검찰이 추가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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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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