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25%서 5%포인트 상향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골자인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한국(K)과 반도체(chips)를 합성한 말로 조세특례법제한 개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을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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