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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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제고 위한 제도…상반기 순차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한다.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 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정비 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도 시행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동의 서류에 간주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한은 오는 5월부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당초 120일)된다.

정비사업에서 전자방식 활용요건도 달라진다. 올해 12월 4일부터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 동의서를 인정한다. 조합 총회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 의견제시도 가능해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과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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