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오인ㆍ중요 제한 사항 '미고지'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유료 구독서비스는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했다. 이에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더해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비롯해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이를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