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자산운용사 252개 ETF 광고 점검 결과 공개 및 시정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시중의 상장지수펀드(ETF) 광고 대상 점검을 시행하고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적발 및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로 인덱스펀드(시장지수와 동일한 성과가 목표인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되도록 만든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성 상품이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부적절한 허위·과장 문구 사용 ▲수수료 관련 중요 사항 미기재 등이 여러 광고에서 발견됐다. 해당 점검에는 커버드콜 ETF 160개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는데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장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점검 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여기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열고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을 강조하는 ETF 상품 광고에 주의하고,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기 바란다”며 “최저, 최초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기준일, 비교범위 등을 함께 확인한 후 투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