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방송통신위원 2인 체제 의결 행위 등 일부 방송통신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본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견이 정확히 4대4 반으로 갈려도 현행 헌재법에는 파면 결정 시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인으로도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헌재의 의미 있는 판단이었고,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복귀해서 잘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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