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급 임원부터 50% 선택 가능…최소 1년 매도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삼성전자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받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들의 OPI를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상무, 부사장, 사장은 각각 성과급의 50%, 70%, 80% 이상을 자사주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지급되는데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임원의 업무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임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한 임원은 “자사의 성과급 제도는 실제 회사가 적자인 중에도 지급한 경우가 더러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지급할 소지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등기임원들은 자사주를 팔거나 매입할 경우 예외없이 공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유동자산 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