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은 무죄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판결은 1심과 동일하다.
다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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