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장애인구매차·국가유공자구매차 등 취득세 감면 연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6일 발표했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취득세 감면은 일몰되며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원 한도)도 다시 시행된다.
경차, 장애인 구매차, 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은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호균 기자
hgsu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