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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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제출 완료…내부통제 관리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지난 1월 2일 마감됨에 따라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와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시 대표이사까지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지난 2일 마무리했다. 조기에 제출을 완료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도 지난 2일부로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법 시행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였지만 금융업권·규모 상황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 대해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준비기간을 줬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책무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는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운영의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에 이르기까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정 전 지배구조법 역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거 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이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들이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와 기준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하는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법행위 발생 시 금융사 임원들이 수시로 주의하는 의무를 이행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 중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들은 규모가 영세해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마감 기한에 맞춰 제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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