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은행 제출 완료…내부통제 관리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지난 1월 2일 마감됨에 따라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와 관련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시 대표이사까지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지난 2일 마무리했다. 조기에 제출을 완료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도 지난 2일부로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법 시행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였지만 금융업권·규모 상황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 대해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준비기간을 줬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책무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는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운영의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에 이르기까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정 전 지배구조법 역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거 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이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들이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와 기준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하는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법행위 발생 시 금융사 임원들이 수시로 주의하는 의무를 이행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 중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들은 규모가 영세해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마감 기한에 맞춰 제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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