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내년부터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기주식 신주배정도 금지된다. 또한 공매도 전신화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계좌 지급정지·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도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혹은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들이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투자자 편익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이 도입된다.
또 내년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밖에 내년 1분기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