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임기 3년 보장’ 규정 명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관련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영주 현 회장 연임 시 임기를 3년 이상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범은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이 연임할 경우 임기 중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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