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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