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최근 건설공사사업장 중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2024 건설산업의 위기와 대응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지난 27일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최근 건설공사사업장 중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2024 건설산업의 위기와 대응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공사사업장 중단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복기왕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함께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인 건설공사사업장의 분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1주제는 윤형석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현재 중단 위기의 건설사업장 사례와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제2주제는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사업장 분석을 통해 부동산 PF부실화 과정을 제시하고 부동산 PF 부실화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제3주제는 김순태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건설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채권신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희남 박사(전 부동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오윤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호사 ▲김기영 인천도시공사(iH) 팀장 ▲강승완 NH투자증권 이사 ▲이찬 법무법인 지에스 변호사가 토론을 맡아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지난 2008년 8월에 설립, 법무부 인가를 받은 학술단체다. 학회는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분야의 학술 연구와 정책개발에 힘써왔고 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위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해 왔다.

이춘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에서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 지원, 금융 정책 강화, 그리고 규제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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