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 등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 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 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협치체계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모든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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