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식회사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면서,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 지급했다. 해당 기간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3,4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9월 13일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