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 과징금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고의 1단계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진 중과실로 판단했다.
회사에 대해선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은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증선위는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회사에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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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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